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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 기준

재산세제과-802  ·  2015.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할 때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을 하게 되며, 이때에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연면적을 적용합니다.
#건물양도 #토지양도 #일괄양도 #기준시가 #건축물대장 #연면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02  ·  2015. 12. 0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2(2015.12.04.) 회신에 따르면,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이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는 연면적 기준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취득 실무에서 건물에 관한 기준시가 산정은 반드시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확인하여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부동산 양도 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불명확 시 안분 계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일괄양도 시 토지와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 명시
사례 Q&A
1.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준은?
답변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5-12-04 재산세제과-802 회신 및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관련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령 및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합니다.
3.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참고해야 할 공적 자료는?
답변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과 소득세법령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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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안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12. 04. 재산세제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