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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감자 시 특정주주 이익 발생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0547  ·  2015.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주주별 보유 주식 수만큼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할 경우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를 실시하고,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자 #균등 감자 #증여세 #상증법 #주주 #유상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547  ·  2015.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547(2015.05.06)
  • 법인이 자본 감소를 위해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주식을 매입해 균등하게 소각한 경우라면, 특정 주주가 얻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9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때 해당합니다.
  • 즉, 균등 감자 방식으로 특정주주에게만 구조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사 사건 판례(재산세과-645, 2010.08.27) 역시 동일한 취지로, 주주 각자의 주식 수 비율대로 감자가 이루어지고 특정 주주에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면 상기 규정 적용이 부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자본 감소, 합병 등으로 얻는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임. 단, 대통령령 기준 이상 이익만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증여로 보는 이익의 기준과 계산 방법을 규정, 소유지분 변동의 평가차액이 일정 요건 이상일 때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주식 소각, 합병 등 자본 변동 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
  • 재산세과-645, 2010.08.27 예규: 주식수대로 균등 감자 시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상증법 제42조 적용하지 않음
사례 Q&A
1. 주주별로 보유 주식 수만큼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주주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를 실시해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547 및 상증법 제42조에 따라 특정 주주에게 실질적 이익 발생이 없는 균등 감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균등한 감자 시 특정 주주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주주에게 감자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이익이 특정 주주에게만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세 규정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법인 감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은?
답변
감자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만 이익이 발생했는지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2조, 시행령 제31조의9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익이 이전된 사실이 있어야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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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645, 2010.08.2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645, 2010.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가 토목건축공사업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음

 - 유상증자 전후의 지분구조는 아래와 같음

구성원

주식수

유상증자

증자후 주식수

주주A

500

500

1,000

주주B

300

300

600

자기주식

200

-

200

 - 자기주식은 2013년 주주C의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상증법상 1주당 평가액은 10,000원이고, 액면가는 1,000원임

 - 2014년 12월 800주를 유상증자(액면가, 저가발행)하였는데,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신주인수권이 금지되어 있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주주 A, B에 대해서만 신주인수권을 부여

O 질의내용

 - 이후 토목건축공사업의 사업철수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주A, B에 대해서만 800주를 유상감자(액면가) 하려고 하는 경우 상증법 42조 1항 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3.생략

4.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745, 2007.06.27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645, 2010.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6. 서면-2015-상속증여-0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