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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당초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다른 내국법인(D법인)의 주식 사업부문을 다시 적격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甲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격분할로 신설된 지주회사(甲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안분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A법인)이 지주사업부문(C법인 주식)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B법인)이 다시 인적분할(D법인 주식)하여 새로운 내국법인(甲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적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 내국법인(A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및 안분 여부
2.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이하 “A법인”)는 200*년에 지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년에 에너지 관련 지주사업부문(내국법인 C(이하 “C법인”)의 주식 50%와 관련 자산 및 부채(현금과 회사채) 포함)을 물적분할(이하 “당초 물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B(이하 “B법인”)를 설립하였으며
- 이후 B법인은 사채공모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C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D(이하 “D법인”) 주식의 50%, 기타 13개 자회사 주식 및 토지 등을 취득함
○ 향후 B법인은 에너지사업 부문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A법인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D법인 주식(이하 “쟁점주식”)을 인적분할(이하 “본건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분할신설법인(이하 “甲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 甲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될 예정임
○ 한편, A법인은 당초 물적분할로 인한 C법인 주식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B법인은 C법인 주식을 시가로 승계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1.12.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1. 단서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개정)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 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14.1.1. 개정)
④ 분할법인은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분할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밖의 자산․부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다. (2011.12.31. 신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생략)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4.2.21. 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2014.2.21. 신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2.2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② (생략)
③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13.2.15. 개정)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3항 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2012.2.2. 개정)
⑤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013.2.15. 신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 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 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013.2.15. 개정)
1. 제5항 제1호의 경우 : 소멸되는 각각의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2. 제5항 제2호의 경우 : 분할신설법인주식 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새로 적격분할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제3항 제2호의 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2013.2.15. 신설)
1. 분할법인이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대가로 새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자산을 취득한 법인(제5항 제1호의 적격합병에 따른 합병법인 또는 제5항 제2호의 적격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신설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⑧~⑫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12. 0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7[법령해석과-3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