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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하여 유통하고자 지난 9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는 어떤 앱을 만들어 유통할까에 대한 초기 기획단계에 있는 창업희망자 임
2. 질의내용
- 현재 상태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2항에서 "창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978, 2006.08.28.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9. 서면-2015-상속증여-2128[상속증여세과-1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