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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정격출력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이륜차의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구분개별소비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결과로, 내연기관이 아닌 원동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1킬로와트 초과 정격출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정격출력 #1킬로와트 #과세기준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  2018.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일자: 2018-12-18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중 내연기관 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질의 전기이륜차(정격출력 1.8㎾)의 경우,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 대상임을 안내받으셨습니다.
  •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정격출력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세율 규정, 특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세율 5%를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 외 원동기인 경우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초과 시 과세 대상으로 한정.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원동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및 이륜자동차에 관한 구분기준 명시.
사례 Q&A
1. 전기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내연기관 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초과 시 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 수입 전기이륜차의 출력이 1.8kW이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변
네, 정격출력이 1.8kW인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차에 대해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1킬로와트 이하 전기오토바이도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은 내연기관 외의 이륜자동차는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기오토바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체기술로 전기이륜차를 개발하였으며

  -중국 내 소재한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전기이륜차를 국내에 수입하고 있음

 ○2018년 11월 중국에서 제작된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통보받음

    * 최대출력 : 1.8㎾

2. 질의내용

 ○수입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구분

과세물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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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정격출력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이륜차의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 구분개별소비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결과로, 내연기관이 아닌 원동기를 사용하는 차량이 1킬로와트 초과 정격출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기이륜차 #개별소비세 #정격출력 #1킬로와트 #과세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  2018. 12. 18.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일자: 2018-12-18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 중 내연기관 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됩니다.
  • 질의 전기이륜차(정격출력 1.8㎾)의 경우,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규정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 대상임을 안내받으셨습니다.
  •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이 같은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은 시행령 별표1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정격출력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 대상임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세율 규정, 특정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세율 5%를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 외 원동기인 경우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초과 시 과세 대상으로 한정.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원동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의 종류 및 이륜자동차에 관한 구분기준 명시.
사례 Q&A
1. 전기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내연기관 외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초과 시 과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2. 수입 전기이륜차의 출력이 1.8kW이면 세금이 부과될까요?
답변
네, 정격출력이 1.8kW인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기이륜차에 대해 과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1킬로와트 이하 전기오토바이도 세금이 나오나요?
답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이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은 내연기관 외의 이륜자동차는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기오토바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체기술로 전기이륜차를 개발하였으며

  -중국 내 소재한 제조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여 완성된 전기이륜차를 국내에 수입하고 있음

 ○2018년 11월 중국에서 제작된 전기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통보받음

    * 최대출력 : 1.8㎾

2. 질의내용

 ○수입하는 전기이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구분

과세물품

 5.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8[법령해석과-3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