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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단독 상속세 신고·납부 가능 여부 및 연대납부의무

서면-2015-상속증여-0226  ·  201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그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며,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다른 상속인의 이의 제출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상속세 #상속인 #단독 신고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226  ·  2015. 04. 09.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26(2015-04-0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며, 그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별도의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관련 예규 및 선행회신문(법규과-3656, 2007.07.30, 재삼46014-2484, 1996.11.08)도 같은 방향의 해석을 보였음을 병행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거나 받을 재산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각자의 상속재산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함
  • 재삼46014-2484, 1996.11.0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이 불요함
  • 법규과-3656, 2007.07.30: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사례 Q&A
1.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라도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재삼46014-2484, 1996.11.08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납부의 연대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인 및 수유자는 각각 받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에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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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법규과-3656, 2007.07.30외)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이 201○.○월 사망

 - 전재산 중 ○억원은 장녀, ○억원은 막내딸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재단법인에 출연하라고 유서를 남김

O 질의내용

 - 본인만이라도 상속재산 ○억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484, 1996.11.08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 법규과-3656, 2007.0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09. 서면-2015-상속증여-0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