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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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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법규과-3327, 2008.07.2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귀속연도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〇〇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전보상금을 지급받고 이전하였음.
- 이전보상금 수령일 : 2014년 9월
- 이전보상금 : 8억
- 이전보상금 성격 : 설비이전비용
- 이전완료일 : 2015년 6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4029, 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54, 1997.02.03
개인사업자가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장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2서1269, 1992.06.25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 및 건물등 기계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한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 4. 4 같은 뜻임).
○ 서면1팀-208, 2006.02.16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247, 2000.08.18.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는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하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수령한 시점이 아닌 영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총수입금액과 그 비용의 대응원칙상 타당함
○ 법인46012-3069, 1998.10.20.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31, 1993.05.04.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 철거이전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실지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금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