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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보상금의 귀속연도 및 총수입금액 산입범위

서면-2015-소득-1048  ·  2015.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장 이전 시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귀속연도와 소득세상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보상금 및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한 과세연도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에 대응되는 이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이전 #이전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048  ·  2015. 06.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1048 (2015.06.29)
  • 국세청은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실제로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보상금의 실질 귀속이 ‘사업장을 실제 이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수령일이 아닌 실제 이전 시점이 과세연도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 이전비용 등은 각각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46011-21226, 심사소득2000-247 등)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동일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및 자산·부채 평가 등은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귀속 또는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이전보상금 등도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이전보상금을 수령한 해에 무조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으로 신고하는 연도는 보상금을 실제로 지출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해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이 이전된 과세연도에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이전비용 등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이전비용 등은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예규에서 보상금에 대응하는 비용도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영업손실보상금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예, 영업손실보상금 역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르면 이전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 모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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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법규과-3327, 2008.07.28
사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장 이전으로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의 귀속연도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〇〇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전보상금을 지급받고 이전하였음.

- 이전보상금 수령일 : 2014년 9월

- 이전보상금 : 8억

- 이전보상금 성격 : 설비이전비용

- 이전완료일 : 2015년 6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46011-21226, 2000.10.12.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4029, 1998.12.22.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54, 1997.02.03

    개인사업자가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장이전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사업장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국심92서1269, 1992.06.25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 및 건물등 기계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한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 4. 4 같은 뜻임).

  ○ 서면1팀-208, 2006.02.16

    귀 질의의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이 정부기관에 수용되어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심사소득2000-247, 2000.08.18.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비는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산입하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보상금수령한 시점이 아닌 영업을 중단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총수입금액과 그 비용의 대응원칙상 타당함

  ○ 법인46012-3069, 1998.10.20.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31, 1993.05.04.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 철거이전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실지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금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9. 서면-2015-소득-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