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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시 배치계획 및 의견청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때 배치계획 세부기준과 의견청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와 관련하여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의견청취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범위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배치계획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설치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25. 3. 13.자 회신에 따름.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구역의 용도별 세부 배치계획과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지적합성, 주변 환경조화, 교통 및 접근성, 시설 배치방식 등을 포함하여 검토됩니다.
  • 의견청취의 범위는 직접적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지정 법령·시행령에서 정한 인근 주민, 관계 행정기관, 기타 영향권 내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설치계획은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과정이 진행되며, 제출된 의견은 최종 배치계획 확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배치계획 관련 규정
  • 산림보호법 제14조: 수목장림 설치에 관한 규정 및 행위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치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 정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의견청취 방법 및 대상자 범위 등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때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정됩니다.
2. 수목장림 설치 시 의견청취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인근 주민, 관계 행정기관, 영향권 내 단체가 의견청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의견청취 범위는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심사 요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입지적합성, 환경조화, 시설배치 방식 등이 심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과 의견청취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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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시 배치계획 및 의견청취 기준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때 배치계획 세부기준과 의견청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와 관련하여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의견청취의 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범위에 대해 안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배치계획 #의견청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2025. 3. 13.자 회신에 따름.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구역의 용도별 세부 배치계획과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지적합성, 주변 환경조화, 교통 및 접근성, 시설 배치방식 등을 포함하여 검토됩니다.
  • 의견청취의 범위는 직접적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및 지정 법령·시행령에서 정한 인근 주민, 관계 행정기관, 기타 영향권 내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설치계획은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의 절차에 따라 의견청취 과정이 진행되며, 제출된 의견은 최종 배치계획 확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배치계획 관련 규정
  • 산림보호법 제14조: 수목장림 설치에 관한 규정 및 행위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치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 정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의견청취 방법 및 대상자 범위 등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때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설정됩니다.
2. 수목장림 설치 시 의견청취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인근 주민, 관계 행정기관, 영향권 내 단체가 의견청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의견청취 범위는 법령 및 행정지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수목장림 배치계획의 심사 요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답변
입지적합성, 환경조화, 시설배치 방식 등이 심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배치계획의 세부기준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검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계획의 세부기준과 의견청취 범위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