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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6년도에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낡은 주택(A)을 취득하였으나, A주택은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창문도 깨지고 문짝도 부서져 있는 등 수리하지 않으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는 A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없다하여 2013연도부터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A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는 A주택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수리하면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함
○ 질의내용
- A주택을 수리하지 않고 현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로 보는지 및 수리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납세과-411, 2014.06.10.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598, 2009.07.3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