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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51조의6 등에 따라 안분 계산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해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51조의6 및 같은법 기본통칙 121의4-0…1에 따라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주식회사는 독일법인 ■■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차례의 증자가 이루어졌고, 1차 증자는 2005년, 2차 증자의 경우는 1차 증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1차 증자 당시 신고된 외국인 투자신고 금액 범위 내에서 2차 증자하여 「조특법」제121조의4제5항 규정에 의거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 없이 감면 적용함
○ ▲▲주식회사는 최초 외국인투자를 통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품을 제조 생산하였고 1차 증자를 통해 기존 공장시설의 생산성 향상 및 확장에 투자, 2차 증자를 통해 첨단 기술센터를 설치하고 기존 생산시설을 더욱 확장함
- 결론적으로 1차 및 2차 증자를 통해 확장된 신청법인의 공장시설은 증자 전부터 영위하던 제품의 제조사업만을 위해 사용되었고, 증자 전․후 동일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당초분 감면대상 사업과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구분경리가 불가능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생략)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한다.
> 법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법 제121조의2제9항·제1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한다)로서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제116조의2제14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143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⑥ 법 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누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만,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1.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
2. 제5항에 따라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을 합하여 계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4-0…1 【증자의 조세감면시 공통 익금과 손금의 안분기준】
영 제116조의 6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되어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1. 증자시 새로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2. 증자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3.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