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조합은 산업발전법 개정(2009년 4월 1일)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조합의 유예기간(5년, 2014년 5월 8일)이 종료되었으나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구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00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2009.04.0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전문회사
2.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⑥ 삭제
⑦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세46101-1150, 2000.08.03
산업발전법 제15조의「○○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서면-2017-징세-1693[징세과-3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등)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재 귀 단체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단체의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 조합은 산업발전법 개정(2009년 4월 1일)으로 기업구조조정제도가 폐지되고 기존조합의 유예기간(5년, 2014년 5월 8일)이 종료되었으나 청산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구 산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00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구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2009.04.01 법률 제9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전문회사
2.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3.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⑤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진다.
⑥ 삭제
⑦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 2005.09.20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징세46101-1150, 2000.08.03
산업발전법 제15조의「○○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 거주자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2411, 1998.09.0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서면-2017-징세-1693[징세과-3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