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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2490]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제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 #국세청 유권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2490]  ·  2015. 09. 25.

  • 회신주체: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2490] (2015-09-2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업종별 매출액 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따릅니다.
  •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과세연도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되고 외부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와 매출액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사례 Q&A
1. 국제운송용역업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은?
답변
국제운송용역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판단시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매출액 산정 규정에 따릅니다.
2. 회계 감사 적정의견 받은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되고 적정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적정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 기준 매출액을 인정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매출액 총액·순액 인식 변경 시 중소기업 기준에 영향이 있나?
답변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입각하여 인식되었다면, 인식 기준이 바뀌더라도 그 매출액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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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인식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AAAAAAA(주)(이하 ⁠“질의법인”)는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선박, 항공기 또는 철도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업을 영위함

 ○질의법인은 2012 사업연도까지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총액에서 운송업체에 지출하는 해운료, 항공료 및 철도운임 등의 외부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였으나 2013 사업연도부터는 운임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함

 ○질의법인은 매출액을 순액으로 인식한 2012 사업연도와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 받았음

 ○질의법인은 사업용자산인 선박 취득을 위해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을 청구함

2. 질의내용

 ○AAAAAAA(주)는 매해 거래내용이 동일함에도 ’12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순액으로 인식하고 ’13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총액으로 인식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받았는바

  -’12․’13 사업연도에 기 제출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조특규칙§2④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본문생략)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2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