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
○ 질의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받음
- 중간배당금액 ○○원 (현금배당)
- 배당기준일 2019년 6월 30일
- 이사회 결의일 2019년 7월 2일
- 배당금 지급일 2019년 7월 3일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
○ 질의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받음
- 중간배당금액 ○○원 (현금배당)
- 배당기준일 2019년 6월 30일
- 이사회 결의일 2019년 7월 2일
- 배당금 지급일 2019년 7월 3일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