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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중간배당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배당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함이 회신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배당공제 #신고기한 #국세청 #특수관계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2021.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회신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 이는 관련 시행령 조문상 공제대상 기간이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의 중간배당처럼 신고기한 이후에 지급된 배당금은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과 방법 규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중간배당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받은 배당소득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583의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에서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배당공제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의 공제 가능한 기간 규정과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간접출자법인 배당도 증여의제이익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이 직접 및 간접출자법인 모두의 배당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

 ○ 질의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받음

  - 중간배당금액 ○○원 ⁠(현금배당)

  - 배당기준일 2019년 6월 30일

  - 이사회 결의일 2019년 7월 2일

  - 배당금 지급일 2019년 7월 3일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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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후 중간배당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배당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함이 회신 본문에서 확인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배당공제 #신고기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2021.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2021-10-29)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시,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반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회신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 이는 관련 시행령 조문상 공제대상 기간이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의 중간배당처럼 신고기한 이후에 지급된 배당금은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공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일감몰아주기 증여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과 방법 규정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중간배당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받은 배당소득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583의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에서 사업연도 말일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배당공제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수혜법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받은 배당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의 공제 가능한 기간 규정과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간접출자법인 배당도 증여의제이익 공제대상인가요?
답변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3항이 직접 및 간접출자법인 모두의 배당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라 2019년 귀속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

 ○ 질의인은 수혜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받음

  - 중간배당금액 ○○원 ⁠(현금배당)

  - 배당기준일 2019년 6월 30일

  - 이사회 결의일 2019년 7월 2일

  - 배당금 지급일 2019년 7월 3일

2. 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중간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1-상속증여-5583[상속증여세과-6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