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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건물의 평가 시 연면적 기준 적용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038[상속증여세과-449]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옥탑 등 연면적 제외면적이 상속세 과세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상속 건물의 평가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산정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옥탑 등 면적제외 항목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물 가치가 산정됨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상속세 #건물평가 #연면적 #보충적 평가방법 #옥탑 제외 #계단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038[상속증여세과-449]  ·  2019. 05.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038[상속증여세과-449] (2019.5.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물의 평가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이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기준이 되며, 연면적 제외면적(예: 옥탑 계단실, 물탱크실 등)은 평가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옥탑 등 별도로 명기된 연면적 제외 항목은 상속세 과세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재산-0527, 2019.2.18.)에서도 연면적 기준 산정 원칙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산정방법에 따라 세액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건물의 평가는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 산정 시 연면적을 적용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8.12.31.) 제5조: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으로 산정(집합건물의 경우 전용·공용면적 포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 바닥면적에는 계단실, 물탱크실 등 일부 제외
  • 법령해석재산-0527(2019.2.18.): 건물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
사례 Q&A
1. 상속 건물 옥탑 계단실과 물탱크실도 평가 면적에 들어가나요?
답변
상속 건물의 평가 시 연면적 제외 대상(옥탑 계단실, 물탱크실 등)은 평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따라 연면적 기준 산정 시 제외 항목이 분명히 규정되었습니다.
2. 상속세 부과 시 건물 평가 면적은 어디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상속세 부과 대상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평가 면적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8.12.31.)법령해석재산-0527 해석사례에 따라 연면적이 평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시 연면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이 기준이 되며, 법령상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에 따라 연면적 산정 시 제외 항목을 구별해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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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527(2019.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평가대상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음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

일반공장

500㎡

2층

철근콘크리트

일반공장

500㎡

3층

철근콘크리트

일반공장

500㎡

4층

철근콘크리트

일반공장

500㎡

옥탑

철근콘크리트

계단실, 물탱크실

(면적제외)

50㎡

연면적

2,000㎡

용적률산정용연면적

2,000㎡

2. 질의내용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할 때 연면적 제외면적 50㎡의 상속세 과세면적에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8.12.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물 기준시가”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공업무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등을 포함),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또는 고시)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 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기준시가 계산)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1) × ㎡당 금액2)

(2)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3)

 1)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라. 삭제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0527, 2019.2.18.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상속받은 상가 겸용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평가방법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평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1038[상속증여세과-4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