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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기부채납 받은 재산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질의2) 기부채납받은 재산이 법인세법 제24조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지 여부
○ 질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63호의3서식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은 ○○○○○○○(주)의 장부가액으로 가능한 지, 장부가액으로 불가하다면 금액을 기부채납약정서의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주)이 신축한 건물을 ○○구청으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
- 2014.00.00.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상태이고, 이와 관련하여 ○○○○○○○(주)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구청에 신청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812, 2008.12.5.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 2006.1.20.
귀 질의의 경우 국제 업무단지 개발의 성격 및 공공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464, 2013.9.2.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88, 2012.9.28.
(질의1) 내국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 2006.1.10.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건축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여 그 지출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자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7, 2013.01.23
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존청사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및 신축청사 기부채납 관련 비용은 신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