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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면-2019-부가-3793[부가가치세과-131]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자는 비영리단체라도 거래징수 의무가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793[부가가치세과-131]  ·  2020. 01. 20.

  • 국세청 서면-2019-부가-3793[부가가치세과-131] (2020.01.20)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거래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부가46015-422, 1999.02.12) 역시 동 취지로 판시되어, 사업의 성격 및 과세사업 영위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 요건임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및 재화 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거래징수 대상으로, 법인·비영리단체 구분 없이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계산식 및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및 면세사업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고유목적 사업만 수행하면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3793)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근거
2. 비영리법인 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급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화·용역 공급 시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국세청 기재
3. 비영리 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외에 과세사업도 운영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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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9.02.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현행 제31조로 변경됨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 신축 및 공급 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임

  - 질의법인은 업무대행사와 업무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대행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9-부가-3793[부가가치세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