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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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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2015.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갑')과 A대학병원('을')은 사업 전반에 대한 명의 및 책임을 '을'이 지는 방문 및 정신보건사업의 위․수탁 협약을 추진함
나. '갑'은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을'에게 장소 및 장비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범위를 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을'은 아래의 사업을 수탁함에 있어 교부받은 사업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갑'에게 보고하고 감독을 받으며 '을'이 지적재산권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갑'에게 귀속함
다. 통합정신건강사업 협의내용
- 수원시 정신건강 비젼 및 종합계획 수립
- 통합사업 운영위원회 개최
- 수원시 정신건강사업 예산편성과 인사관리
- 행정관리의 통합 및 공통 서식관리
- 직원교육 및 외부기관종사자 기관방문프로그램 진행
- 자원봉사단 관리, 콜 센터 운영
- 시민대상 정신건강 행사진행
- 인터넷홈페이지 통합관리 및 통합 리플렛 발간
- 장안구지역 노인정신건강사업 추진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사업
라. 위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취약계층 및 노약자 등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집행할 뿐 수익목적의 이윤은 없는 것이며 사무민간위탁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보고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
가. 위 협약에 근거하여 '을'이 제공한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사업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접골사), 침사(침사), 구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 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법규부가2014-546,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4-220, 2014.08.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건소로부터「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자기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사업이 산학협력단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4-부가-22046[부가가치세과-2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