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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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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0, 2015.1.19.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중개보수를 수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개업공인중개사들은「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놓은 중개수수료 한도액 내에서 수수료를 수령하여야 하고, 해당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도 있으며 간이과세자도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중개용역을 제공하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의 한도액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 해당 수수료 한도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