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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연예인 공연시 원천징수와 부대비용 처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공연료를 공연이 끝나기 전에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서 공연용역을 제공할 때 실질 제공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그 시기는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숙박 및 항공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비거주자 연예인 #공연 원천징수 #계약대행 #소득세법 #부대비용 손금 #숙박비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  2014. 04. 0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2014.04.01) 회신에 따름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계약상 명의자가 외국법인이나 공연의 실적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 귀속자가 비거주 연예인이라면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는 대가 지급 시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공연과 관련해 숙박 및 항공비를 숙박업자, 항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비용은 비거주자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국일46017-119 등)에서는 각 소득별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며,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일정 인적용역을 제공해 발생하는 소득 및 비용 제외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및 항공료·숙박비 등 비용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의무 발생시점 및 납부의무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 실질 귀속자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 규정
사례 Q&A
1. 비거주 연예인 공연 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비거주 연예인에게 공연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56조 규정에 따라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한 숙박·항공비는 비과세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숙박비나 항공료를 직접 숙박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시행령 제179조 규정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연예인 공연계약이 대행업체 명의로 체결된 경우, 실질 소득자는 누구로 판단되나요?
답변
대행회사 명의라 하더라도 용역의 실질 제공자 및 대가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면 연예인이 실질 납세자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 조약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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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 대행회사를 통해 비거주 연예인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임

회신

1.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계약상의 명의자일 뿐 당해 공연의 실질적인 제공주체 및 용역대가의 최종적인 귀속자가 비거주자 연예인이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한국과 비거주자 연예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용역을 제공받는 내국법인이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숙박 및 항공비용을 숙박업자 또는 항공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제7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당사는 홍콩에 소재한 외국연예법인(□□□□)과 국내에서 공연계약을 체결함

- 외국연예법인은 외국 연예인을 섭외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비거주자 연예인의 계약 이행에의 보증 책임은 가지지 않음

- 대금 지불과 일정은 다음과 같음

아티스트 공연료

3,000.00 EUR

계약시 50%

공연일 한달 전까지 50%

에이전트 수수료

450.00 EUR

계약시 100%

- 호텔 숙박과 항공운임 등은 내국법인인 당사가 부담

O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공연료를 공연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시기 및 세율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관련

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간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중간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2011. 6. 3 개정)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3. 관련 사례

○ 국일46017-119, 1996.3.11

A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골프대회와 관련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B에게 B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 프로골프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미국법인 B의 법인의 인적용역대가가 아닌 외국 프로골프선수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국일46017-4682, 1996.8.21

외국인 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 국일46017-365, 1998.6.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영화필름에 대한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8, 2009.9.8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동 미국법인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료는「소득세법」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4. 0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