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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동시폐지 시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 인정 여부

서면-2015-소득-22323  ·  2015.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인가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된 경우, 해당 채권액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권액은 소득세법상 회수불능 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파산동시폐지 #출자전환채권 #대손금 #필요경비 #소득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323  ·  2015. 03. 05.

  • 국세청 서면-2015-소득-22323 (2015.03.05) 회신에 따름
  •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동시폐지)이 내려진 경우, 파산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 변제 없이 출자전환된 채권액도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대손금은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관련 조세법령 및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출자전환 채권도 파산종결(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 대손금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 대상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4: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 공고된 경우, 회수불능분을 대손금으로 인정
사례 Q&A
1. 파산선고와 동시폐지결정된 거래처 채권 대손 인정 기준은?
답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2015-소득-2232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2. 출자전환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경비처리 가능한가?
답변
파산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출자전환 채권액 역시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한 국세청 해석
3. 대손금 인정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답변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22323 회신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 처리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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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파산폐지결정일 현재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에 해당됨. 그러므로 소득세법 제55조의 대손금으로 보아 파산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회신

귀 거래처의 파산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 부족하여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동시폐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채무자 파산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사실관계

- 2014.04.14 신청인은 거래처 ⁠(주)OO의 부도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출채권 85,562,400원 중 6%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 80,428,656원은 출자전환되었음.

 - 2014.06.19 거래처 ⁠(주)OO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5…34【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05. 서면-2015-소득-22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