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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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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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정을 위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전 비상장법인을 경영한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함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