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준

서면-2015-부동산-0066  ·  2015.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양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취득한 경우, 기존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할 때 근거가 되며, 실무상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066  ·  2015. 03.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066 (2015.3.26.)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의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분양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기존 주택(A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 질의자의 경우, 조특법상 미분양주택(B) 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기간 등)만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한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명시된 보유기간 등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기존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02.18.)도 동일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기간 2년 이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미분양주택의 특례적 감면 및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 특례 적용 받는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미분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기존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나요?
답변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을 근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미분양주택 취득 후 A주택을 어느 시점까지 팔아야 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보유 중 언제라도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여 보유기간 등 일반적 요건만 적용됩니다.
3. 미분양주택 보유와 1세대 1주택 요건 중복 인정되나요?
답변
미분양주택 특례주택은 중복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3항이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A주택을 보유(최초 ’94.3.9. 연립주택으로 취득, ’01.12.29. 재건축 후 현재는 아파트임)하던 중에 ’10.1.27.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B, 인천 영종도 소재)을 취득(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양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음)함

○ 질의내용

-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현시세 600백만원)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02.18.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6. 서면-2015-부동산-0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