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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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 및 과세 원칙

서면-2015-소득-0596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서 조합원(개인)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며,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과 개인이 구성한 익명조합에서 조합원(개인)에게 분배하는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는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익명조합 #이익분배금 #이자소득 #배당소득 #공동사업장 #출자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596  ·  2015. 05. 07.

  • 국세청 서면-2015-소득-0596(2015.05.0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에게 분배하는 영업이익 분배금은 공동사업장 규정(소득세법 제43조)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익명조합원(개인)이 출자 후 받은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이익분배금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2011.01.14), 소득세과-1065(2011.12.20) 등 기존 판례·예규와도 일치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등 이자소득의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공동사업장 손익분배금 등 배당소득의 범위와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공동사업자가 경영 및 손익분배에 참여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해 소득 합산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범위 및 예외 명확화
  •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세율 규정
사례 Q&A
1. 익명조합에서 조합원 개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답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596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27조에 근거합니다.
2.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이 배당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자금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 배당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법인·개인 혼합 익명조합에서 개인이 이익분배를 받으면 어떤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개인은 이익분배금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급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27조, 국세청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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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자 후 이익을 배분받은 것은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것임

회신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이익분배한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련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익명조합이 조합원(개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이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영화 관련 자금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서 개인 및 법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금 집행 및 순이익 정산·분배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

*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청법인 : 영업자)

이익분배 ⇒

⇐ 출 자

개 인 or 법 인

(익명조합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2011.01.14.)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 소득세과-1065 ⁠(2011.12.20)

법인이 개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받은 후 그 영업에서 발생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