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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서 수행된 이란법인 알선수수료 국내원천 여부

서면-2014-국제세원-22156  ·  2015.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이란 등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알선 수수료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이란)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고정시설 없이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볼 때에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선수수료 #국외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한이란조세조약 #법인세법93조 #고정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국제세원-22156  ·  2015. 03. 02.

  • 국세청 서면-2014-국제세원-22156(2015.03.02) 회신에 근거함.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따라 수수료의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 알선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 적용 따름. 이때에도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따라 제93조 제5, 6호 소득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사례(국총46017-641 등) 다수에서도 국외에서 수행된 알선행위에 대한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사 판시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범위 및 주요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세부 기준(국내·국외 행위 구분)
  • 법인세법 제98조의4: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에서 제93조 5·6호 소득 제외
  • 한·이란 조세조약 제7조: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사업이윤 원천국 과세 제외
  •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고정시설 부재 시 원천지국 과세 제외
사례 Q&A
1.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 국외 원천소득 요건은?
답변
알선행위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국제세원-22156, 법인세법 제93조 및 시행령 제132조
2.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알선수수료 원천징수 의무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고 알선행위도 국외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다수 사례, 한·이란 조세조약 제7조·제14조
3. 한-이란 조세조약상 알선수수료 과세 기준은?
답변
고정시설이 국내에 없다면 독립적 인적용역도 국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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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알선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이란법인의 판매 알선 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란법인의 동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하는 것으로 한․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은 동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대상소득에서 제외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의 소개로 내국법인甲(제조법인, 乙법인에게 제품판매)과 내국법인乙이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甲법인은 이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이란법인에게 지불하는 커미션 지급계약을 체결함

- 甲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인 이란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외환은행에 개설한 원화 예금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함(추후 대표자가 귀국하여 인출할 계획)

O 질의내용

- 소득 구분에 대하여

 ․ 甲법인이 이란법인에게 지급하는 판매 알선 수수료가 이란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분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

 ․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 한․이란 조세조약 적용에 대하여

 ․ 이란법인이 수취하는 알선 수수료가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2.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93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5.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

 7.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10.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 ⑤ 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한․이란 조세조약 제7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 기업에서 유래되는 사업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 공사를 위해 수행한 설계, 프로젝트, 디자인 또는 연구 활동 및 기술적 용역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이윤은, 그러한 활동이 타방체약국 밖에서 수행되는 한 그러한 건축부지, 건설 및 조립공사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2. ~ 6. 생략

7. 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한․이란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인 성격의 그 밖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그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 시설을 소유하는 경우 그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기사, 변호사, 치과의사, 건축가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3. 관련 사례

○ 국총46017-641, 1998.10.02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외인1264.37-3710, 1982.11.0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판매알선을 받아 국내외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34조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국조1234-908, 1972.06.22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에 의거 그 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 원천소득이 되며, 비거주 외국인에게 외국에서 선박 건조계약을 알선한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798, 1998.11.24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개인(회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수출알선 행위를 한국내에서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 외국인이 수출알선행위를 수행한 장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출알선행위는 수출상 접촉, 수입상 물색, 가격협상 등 일련의 수출알선행위가 개시되어 종결될 때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알선업무의 수행장소는 이러한 일련의 업무 중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서신의 사례의 경우에는 수출알선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각 상황(situation)별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 상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알선행위에 대하여 수출상이 수출알선을 한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금액에 대하여는 양자간의 계약내영에 따르는 것이며 과세를 위한 요율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이22601-611, 1990.10.25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경우(당해 외국법인이 중개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위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바 귀 질의 경우 미국법인소속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사업상 중요한 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02. 서면-2014-국제세원-22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