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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운영 안내(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 산정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운영지침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운영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정책과에서 기준 적용의 통일성과 실무상 혼선 방지를 위해 마련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산정기준 #면적 산정 #층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법 #건축정책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226  ·  2020. 05.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2020.05.18.)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은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에 대한 공식 운영 안내입니다.
  • 해당 지침은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운영안내는 건축법령 및 관련 시행령·고시에 근거하며, 실무에서의 산정기준 적용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선 실무자와 담당자는 본 유권해석과 법령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산정에 혼선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및 용도, 면적·층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상세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등: 층수·면적 산정과 관련된 기술적·행정적 기준
사례 Q&A
1.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가 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19조가 산정기준의 근거입니다.
2. 건축물 층수 산정기준은 실제 건설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층수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운영 안내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건축물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지침이나 법령 개정 시 각 기관이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함으로써 실무상의 혼선 방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의 운영 통일성 강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관련 운영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2020. 5.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8. 건축정책과-822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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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운영 안내(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 산정기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운영지침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에 대해 명확한 운영지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축정책과에서 기준 적용의 통일성과 실무상 혼선 방지를 위해 마련하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건축물 산정기준 #면적 산정 #층수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226  ·  2020. 05.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2020.05.18.) 회신에 따르면 본 내용은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에 대한 공식 운영 안내입니다.
  • 해당 지침은 각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운영안내는 건축법령 및 관련 시행령·고시에 근거하며, 실무에서의 산정기준 적용 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선 실무자와 담당자는 본 유권해석과 법령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산정에 혼선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및 용도, 면적·층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상세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등: 층수·면적 산정과 관련된 기술적·행정적 기준
사례 Q&A
1.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가 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19조가 산정기준의 근거입니다.
2. 건축물 층수 산정기준은 실제 건설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현장에서는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층수 산정방식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의 운영 안내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건축물 산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운영지침이나 법령 개정 시 각 기관이 기준을 통일하여 적용함으로써 실무상의 혼선 방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의 운영 통일성 강조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관련 운영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2020. 5.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8. 건축정책과-82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