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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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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을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에서 기계 및 총포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구입한 콘도회원권(3개) 중 일부(1개)를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콘도회원권 양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영리법인으로 기계 및 총포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신청법인은 임직원의 휴양목적으로 2014.5월 A리조트와 콘도회원권(3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과 부대비용 지급하였으며
- 공유제 콘도로서 해당지분만큼 집합건물의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관할등기소에 2014.7월 지분등기를 하였고 구청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음
○ 2014.11월 콘도회원권 중 1개를 국내 거주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대금을 미국본사로 송금하려고 하자 외국환은행에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납세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 임을 입증하기 위해 콘도회원권 소재지인 A리조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세 신고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취득한 콘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③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이나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1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1[법령해석과-3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