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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종신형 무배당 변액보험을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판매하면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 중도인출하는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인출 기간을 변경, 중지, 재시작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례 1)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이내에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 및 금액으로 중도인출 받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사례 2) 월지급식 ELS에 투자한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며 연금형태가 아니므로 10년 이내 운용수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사례 1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보험기간이 ‘종신형’인 무배당 PCA드림플러스변액보험Ⅱ(이하 “변액보험”)은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에 따라 적립형과 거치형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 동 변액보험은 선택한 기간동안 선택한 금액을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드림플랜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드림플랜서비스 :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최고한도는 해지환급금의 80%)이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인출되는 것을 말하며
-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지급이 발생한 이후 최소 5년 이상 1년 단위로 지정하며, 언제든지 변경, 중지, 재시작 할 수 있음
(사례 2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가칭“(무) 월지급식 ELS 변액보험(일시납)”이라는 신규 변액보험(이하 “ELS 변액보험”)을 출시할 예정으로
- ELS 변액보험은 월지급식 ELS펀드에 투자하여 매월 지급되는 ELS 월쿠폰을 월수익 자동인출 기능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나
- 월수익은 ELS 월수익확정배리어 조건을 충족시 배분율에 따라 해당금액이 자동인출되므로 월수익확정배리어 조건 미충족시에는 월수익이 미지급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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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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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 연수 |
4.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② 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이 해당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삭제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 원천세과-454, 2009.2.10.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기간이 아닌 종신토록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0, 2009.10.16.
귀 질의의 경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여부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계약에서 최초 보험료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납입보험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3, 2007.4.11.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거주자가 일시에 보험료를 납입한 후 당해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그 납입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초기 15년의 기간(이하 “초기보험기간”이라 한다)동안 납입 보험료를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납입보험료를 대상으로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변경하여 지급방법․지급기준이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초기보험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초기보험기간 이후 종신형 또는 종신 상속형으로 변경하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4, 2006.7.12.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써 그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 1. 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30.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40[법령해석과-17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