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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조합원 권리금, 필요경비 산입 제한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2629]  ·  2015.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조합원 지위, 지분, 권리 양수 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공동사업 조합원의 지위, 지분, 권리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분 취득 과정의 권리금이 수익창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공동사업 #조합원 권리금 #소득세법 #필요경비 #분양권 권리금 #조합원 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2629]  ·  2015. 10.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2629](2015.10.08).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지급한 권리금이 공동사업 수입과 직접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판례(국심 1998경1917)에서도 분양권 권리금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사례가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권 지분 등 취득 시 지급한 권리금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려면 해당 금액이 구체적으로 수입과 대응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조합원 지분 양수에 지급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시하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산정 및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특례 규정
  • 국심 1998경1917: 분양권 취득 시 권리금의 필요경비 공제에 대해 구체적 증빙 미제출 시 인정 불가
사례 Q&A
1. 공동사업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사업 조합원 지분 양수 시 권리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권리금은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분양권 지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분양권 지분 취득 시 지급한 권리금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2015-0194)과 판례에서 권리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동사업 조합원 교체 시 발생한 권리금의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조합원 교체 과정에서 지급한 권리금은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세무상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관련 유권해석상 통상적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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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답변내용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 00신도시 중심상업용지조합(조합장 갑 외 5명, 이하 ⁠‘00조합’)은 2009.11.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함

 ○ 2013.1.2. 갑 외 5인은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시행 약정체결

 ○ 2013.3.15. 매수인 을은 기존 조합원 병 지분 11.67% 및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취득함

  - 매매대금 6억원(조합원지분 납입금액 6억원, 권리금 3억원)

 ○ 신청조합은 2014.1.28.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분양수익금액을 조합원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함

2. 질의내용

 ○ 분양권 지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에 해당하는 3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름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심 1998경1917(1998.05.04)

 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의기 어려움

출처 : 국세청 2015. 10. 08.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94[법령해석과-2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