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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휴업 주식 물납 환급시 금전환급 가능성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해당 법인이 휴업 중인 경우, 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해당 법인이 휴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으로 환급이 발생하면 해당 물납재산(주식) 자체로 환급함이 원칙이며,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금전 환급이 허용됩니다.
#물납 #주식환급 #비상장주식 #금전환급 #국세기본법 #환급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  2019. 02. 0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물납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하고 있더라도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상 금전환급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주식 발행법인의 휴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은 경정 등으로 환급사유 발생 시 해당 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휴업 상태더라도,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현물(주식)로 환급해야 하며, 주식에 대한 가처분 등 특별한 제한이 있을 때에만 금전환급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환급 대상 주식의 유통성, 회사의 휴폐업 여부 등은 법령상 금전환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경정으로 환급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함.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물납재산이 매각·타용도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금전환급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금전환급 대상 사유로 주식의 발행법인 휴업 언급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물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규정.
사례 Q&A
1. 물납 환급 시 발행법인 휴업이면 환급 방법은?
답변
발행법인이 휴업 중이어도 물납 주식은 현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에 휴업 상태는 금전환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환급받을 때 현금환급 가능한 경우는?
답변
주식이 이미 매각·타 용도 사용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금전환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금전환급 허용 사유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시 물납주식 환급 방법은?
답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환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전환급 사유가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가처분 등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2006.5.8. 고지된 증여세 2,014백만원에 대하여 비상장법인 ㈜□□□의 주식 13,300주로 물납한 후

   * ㈜□□□ 2018.1.31. 이후 현재까지 휴업상태이며, 사업장 건물은 철거되었음

  - 2008.1.2. 당초 누락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308백만원이 감액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물납한 ㈜□□□주식 13,300주 중 2,037주가 환급대상물건이 되었으나

  - 과세관청은 ㈜□□□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물납주식을 환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자문대상자는 2018.1.22. 국민권익위원회에 증여세 감액경정에 따른 물납주식 반환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 2018.6.12.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급처리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그 법인이 휴업상태인 것이「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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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휴업 주식 물납 환급시 금전환급 가능성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해당 법인이 휴업 중인 경우, 주식을 금전으로 환급해 줄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해당 법인이 휴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으로 환급이 발생하면 해당 물납재산(주식) 자체로 환급함이 원칙이며, 법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금전 환급이 허용됩니다.
#물납 #주식환급 #비상장주식 #금전환급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  2019. 02. 08.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물납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하고 있더라도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상 금전환급 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주식 발행법인의 휴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과세관청은 경정 등으로 환급사유 발생 시 해당 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휴업 상태더라도,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현물(주식)로 환급해야 하며, 주식에 대한 가처분 등 특별한 제한이 있을 때에만 금전환급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환급 대상 주식의 유통성, 회사의 휴폐업 여부 등은 법령상 금전환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경정으로 환급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함.
  •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물납재산이 매각·타용도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금전환급 가능.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금전환급 대상 사유로 주식의 발행법인 휴업 언급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주식 등 유가증권의 물납 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규정.
사례 Q&A
1. 물납 환급 시 발행법인 휴업이면 환급 방법은?
답변
발행법인이 휴업 중이어도 물납 주식은 현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및 시행령에 휴업 상태는 금전환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환급받을 때 현금환급 가능한 경우는?
답변
주식이 이미 매각·타 용도 사용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금전환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금전환급 허용 사유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시 물납주식 환급 방법은?
답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 환급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전환급 사유가 검토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가처분 등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초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납주식의 주식발행법인이 휴업중이라는 사실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제2항의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 휴업한 것은 ⁠「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자문대상자는 2006.5.8. 고지된 증여세 2,014백만원에 대하여 비상장법인 ㈜□□□의 주식 13,300주로 물납한 후

   * ㈜□□□ 2018.1.31. 이후 현재까지 휴업상태이며, 사업장 건물은 철거되었음

  - 2008.1.2. 당초 누락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308백만원이 감액경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초 물납한 ㈜□□□주식 13,300주 중 2,037주가 환급대상물건이 되었으나

  - 과세관청은 ㈜□□□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물납주식을 환급하지 못하고 있었음

 ○ 이에 자문대상자는 2018.1.22. 국민권익위원회에 증여세 감액경정에 따른 물납주식 반환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 2018.6.12.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급처리절차에 따라 환급하도록 결정함

2.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물납한 후 그 법인이 휴업상태인 것이「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物納)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② 법 제51조의2제2항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08.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