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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증여의제 공제 실무

서면-2015-상속증여-0209  ·  2015.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특수관계법인 이익증여의제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의 배당가능이익 개념이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액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 계산 시,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액과는 구분됩니다.
#특수관계법인 #배당가능이익 #증여의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209  ·  2015. 06. 04.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09(2015.06.04) 회신에 근거합니다.
  • K-IFRS를 적용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의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액이 아닌,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해당 산식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이월결손금 및 상법상 적립된 이익준비금 반영을 명시합니다.
  • 실제 K-IFRS상 기타포괄손익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적용에 우선합니다.
  • 따라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산정 시, 상법 제462조의 배당한도액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배당가능이익 기준만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배당받은 소득 공제 및 배당가능이익의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식(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익준비금 반영)
  •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한도액 산정 기준(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자본금 등 공제)
  • K-IFRS 등 기업회계기준: 기타포괄손익 중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재무제표 처리에 따른 실무상 차이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배당가능이익 적용 기준은?
답변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209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2. K-IFRS 적용 기업의 배당가능이익과 상법 이익배당한도액이 다른가요?
답변
K-IFRS에서 계산한 이익배당한도액과 세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식이 다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용이 우선됩니다.
3.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경우 공제 산정은?
답변
지배주주 등이 간접출자법인에서 배당받은 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의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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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한다라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 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

 - 한편, K-IFRS에 의하면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서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한 총포괄손익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기타포괄손익 중 보험수리적 손익 등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하여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함

 - 즉, 당기 발생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액과의 차이가 발생

O 질의내용

 -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상법과 세법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의 배당가능이익을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한도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 생략)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⑫ ⁠(생략)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6. 04. 서면-2015-상속증여-0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