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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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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호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한다라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 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규정
- 한편, K-IFRS에 의하면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서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한 총포괄손익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기타포괄손익 중 보험수리적 손익 등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당기순이익에서 가감하여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함
- 즉, 당기 발생한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상법에 따른 이익배당한도액과의 차이가 발생
O 질의내용
- K-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상법과 세법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3항의 배당가능이익을 상법 제462조의 이익배당한도액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 생략)
⑪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⑫ (생략)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