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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행사의 가공 뉴스콘텐츠 부가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법령해석과-2276]  ·  2015. 09.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아닌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의 기사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구독료나 서비스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신문사업자가 아닌 유통대행사가 언론사로부터 받은 뉴스콘텐츠를 PDF 가공·DB구축 등 2차 서비스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받는 구독료,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공급하는 기사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뉴스콘텐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법령해석과-2276]  ·  2015. 09.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법령해석과-2276] (2015.09.15)
  • 유통대행사가 신문사업자(신문법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아니고,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콘텐츠(PDF/텍스트 등)를 2차로 가공, DB 구축, 키워드 추출, 검색, 전자스크랩 등 부가서비스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 바드 및 S/W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신문사업자 등이 직접 공급하는 신문, 신문기사, 뉴스통신 등은 면세 대상이지만, 신문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2차적으로 가공, 서비스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통대행사는 단순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별도의 S/W, DB, 부가기능을 탑재하여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과세신고를 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실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기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임을 구분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신문, 도서 등은 면세 범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신문, 잡지 등 면세 대상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신문, 인터넷신문, 신문사업자 등 정의 규정
사례 Q&A
1. 언론사 뉴스콘텐츠를 가공한 후 구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는가?
답변
네, 신문사업자가 아니면서 기사나 뉴스콘텐츠를 가공하여 용역 형태로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제26조(면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인터넷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답변
네,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신문기사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8호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규정된 신문, 도서, 잡지 공급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PDF 기사 가공, 키워드 검색 등 부가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2차 가공 및 부가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이 신문사업자의 직접 제공이 아닐 때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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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 외의 자가 신문기사를 공급받아 2차 가공하여 독자에게 구독하게 하고 받는 구독료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신문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사는 면세함

회신

유통대행사가 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로부터 뉴스콘텐츠(PDF 또는 텍스트 형태)를 제공받아 PDF가공, 키워드 추출, DB구축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면보기, 키워드 검색, 전자스크랩, 분석보고서 작성 및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구독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유통대행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000000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신탁관리기관으로

  -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뉴스 저작권을 위탁받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뉴스 저작물을 수탁판매하고 있으며

  - 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상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하 ⁠“신문사업자등”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언론사는 자사 뉴스콘텐츠 중 PDF는 유통대행사에, 텍스트는 재단에 실시간 전송하고(2016년부터는 재단이 모두 전송받아 DB구축 후 대행사에 공급예정)

  - 유통대행사는 언론사로부터 받은 원본 PDF 콘텐츠를 가공(기사단위 구획, 파일포맷 변환, 텍스트 좌표 설정, 키워드 추출, DB구축 및 검색기능 추가 작업 실시

  - 사용자에게 용도별 S/W(스크랩 솔루션 및 지면 PDF 전용 뷰어)를 통해 서비스 제공

  - 유통대행사는 스크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열람, 검색, 스크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여 왔으며

  -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신문PDF등에 대한 저작권료(사용료 또는 구독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유통대행사는 2차 가공된 콘텐츠 및 DB, S/W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단순한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용도별 기능을 보유한 별동 S/W로 고객에게 공급하며 이용요금도 용도별 S/W에 대한 과금 체계로서 동 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라는 입장임

○ 반면 재단은 언론사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뉴스콘텐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지면 가공 및 검색 등 유통대행사에서 제공하는 S/W는 뉴스콘텐츠에 대한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며

  - 본 상품은 2차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DB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5년으로 제한적이므로 유통대행사가 받는 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유통대행사가 가공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PDF가공 및 부가기능 제공대가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2015.02.03] 일부개정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688[법령해석과-2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