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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귀 질의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전업농민으로서 ’84.5.1. 취득한 경기도 HH시 NN읍 SS리 소재 A농지(전, 1,000㎡)를 ’14.12.10. 양도하였음(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
- A농지는 ’04.7.5. 시(市)의 동(洞)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14.10.20. 시(市)의 읍(邑)으로 변경됨(일반주거지역에는 변함 없음)
○ 질의내용
- A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A농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읍(邑)지역의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농 복합형태의 ‘읍(邑)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을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가 도농 복합형태의 ‘읍(邑)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주거지역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 3. 생략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
양도소득금액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67, 2006.11.20.
[ 회 신 ]
귀 질의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산-660, 2005.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재산-660, 2005.03.10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洞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관계]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지정된지 3년이상 경과된 농지로서 현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 당해 농지 소재지가 2007.01.01.부로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에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동”지역으로 바뀌고 나서도 기존 주거, 공업, 상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를 행정구역 개편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할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