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인 지점의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범위와 요건

서면-2015-징세-0825  ·  201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부설기관(지점 또는 지사)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본점 명의가 아닌 별도 지점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부설기관(지점, 지사)에서는 본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별도 사업자등록이 된 부설기관 명의로는 별도 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점 또는 각 지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허용된 일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증명서에 함께 기재됩니다.
#법인 지점 #납세증명서 #본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증명 #체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0825  ·  2015. 06. 24.

  • 국세청(서면-2015-징세-0825, 2015-06-24) 유권해석임
  •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별도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지점 또는 지사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점 및 각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체납이 아닌 허용된 금액(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법인은 본점 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가짐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 외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의미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자만 납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법인 지점에서도 납세증명서 개별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 지점 명의로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기본통칙 5-0...2 근거
2. 지점이나 지사에 체납액이 있을 때 본점 명의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본점 또는 어느 한 지점이라도 체납이 있을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 체납 시 발급 불가
3. 납세증명서에 징수유예 등 체납 관련 내역이 기재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일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시하여 납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 시 해당 금액 기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경우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부설기관(지사)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할 때 본원(본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별도사업자인 부설기관(지사) 명의로는 발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 국세징수법 제6조 【 납세증명서의 발급 】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 징세과-630, 2011.06.24

귀 질의의 경우, 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및 같은법 기본통칙 5-0…2에 해당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1【 납세자 】

법 제5조에서 ⁠“납세자”라 함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출처 : 국세청 2015. 06. 24. 서면-2015-징세-08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