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단체 A는'17.12.05.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 주요사업은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 교육 및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지원사업임
○ A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하였음
○ A단체의 대표는 00교회 담임목사이며 A단체의 주소지도 00교회와 동일함
2. 질의내용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가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 해당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보아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법령해석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단체가 기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단체 A는'17.12.05.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 주요사업은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다음 세대 지도자 교육 및 다음 세대들에 대한 지원사업임
○ A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하였음
○ A단체의 대표는 00교회 담임목사이며 A단체의 주소지도 00교회와 동일함
2. 질의내용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지 못한 단체가 대표자 및 주소지가 특정교회와 동일한 경우, 해당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보아 단체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삭제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출처 : 국세청 2018. 12. 1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09[법령해석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