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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변호사비용 지출 손금 산입 요건 -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  2015.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임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법인이 임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원의 해당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만약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원 변호사비용 #손금 산입 요건 #법인 비용 처리 #법인세 #업무수행 관련성 #고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  2015. 09.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2015-09-16
  • 법인이 임원의 행위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임원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만약 임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해당 변호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회신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변호사비용 지출 시에는 임원의 행위가 비고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요건(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의 인정 요건(업무 관련성 및 일반적·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 직접 관련성)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 임원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 시 손금 산입 제한(업무수행 관련성, 고의·중과실 제외)
사례 Q&A
1. 임원이 업무 중 위반 혐의로 변호사비용이 발생하면 손금 인정되나?
답변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법인-0285) 및 법인세법 제19조, 기본통칙 19-19…14에 근거합니다.
2.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변호사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
답변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업무수행과 무관하거나 고의·중과실이면 손금부인이 적용됩니다.
3. 법인 변호사비용 손금 산입 입증을 위한 실무 포인트는?
답변
업무수행 관련성비고의·비중과실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답변의 손금 인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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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행위 등으로 인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로서 임원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A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수취한 대가를 전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대표자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함

2. 질의내용

 ○임원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응하여 법인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16.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85[법령해석과-2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