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아파트 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5-부가-0278[부가가치세과-1379]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전용 헬스장 시설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실비만 받고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을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외부인 대상 영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별도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헬스장 #입주민 전용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공동주택 복리시설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278[부가가치세과-1379]  ·  2016. 06.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278[부가가치세과-1379](2016.06.30)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등 복리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설을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실비상당액의 회비만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합니다.
  •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 장소나 시설을 임대하거나 외부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세대당 1차량 초과 주차료,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입주자 이외의 외부인 등에게 개방하여 수익사업 성격이 있거나, 실비 이상의 금원을 수령하는 등 실질이 상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유권해석 또는 과세당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양도 등은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시설물 사용 등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과세대상임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로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 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를 받는 시설 운영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 전용 헬스장 운영시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실비에 준하는 회비를 수령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에 실비상당액 회비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에게만 체육시설 이용료를 걷는 경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입주민만 사용하고 실비상당액만 수령한다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0278, 부가가치세법령해석 회신에 의거, 실비 수납 형태의 입주민 전용 시설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3. 아파트 헬스장 등 복리시설 운영이 외부인에게 개방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에게 개방해 수익사업 성격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부인 이용, 수익성, 임대·업무대행계약 등은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부가세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전출입시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1가구 2차량 이상 세대에 대하여 부족한 주차장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CATV방송 시청료 부과차액(계약시 할인 원인)이나 기타 관리비 부과차익 과세 여부

○ 2014.5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처음에는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다가 2015.2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였을 때 2015.2.10.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음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3.6.7. 개정)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0278[부가가치세과-13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