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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인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07. 법인세제과-91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