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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손금 승인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제과-91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12]  ·  2016.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요건에 관한 별도 판단 없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금융회사 #대손금 #금융감독원 승인 #법인세 손금 #대손채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91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12]  ·  2016. 09.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12(2016-09-07)
  •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별도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승인한 대손채권은 손금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의 손금산입 근거
  •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 규정
사례 Q&A
1.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승인 대손금을 법인세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대손금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에 근거합니다.
2. 과세관청 판단과 무관하게 금융감독원 승인 대손채권도 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만으로 손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른 대손금 승인 시 적용됩니다.
3. 법인세법상 대손금 요건과 금융감독원 기준이 다를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답변
금융감독원장의 대손금 승인 기준이 우선 적용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9-07 회신에서 금융감독원장 승인 채권 우선 적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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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인 ⁠「금융기관 채권 대손인정 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9. 07. 법인세제과-912[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