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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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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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이22601-611, 1990.10.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는 한국 소재 밴더사(이하 ‘A법인’)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A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A법인은 당사에 완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당사가 지정한 한국 소재 업체(이하 ‘B법인’)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B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 당사는 A법인의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용역 제공업체로 B법인을 지정한 대가로 매년 B법인이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받고 있음
- 제품 공급 계약은 당사와 A법인 간에, 용역 공급 계약은 당사와 B법인 간에 체결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미국법인이 당사의 한국 소재 협력업체와 용역 거래 대상자로서 내국법인을 지정한 대가로 지급받는 리베이트의 소득분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4. 생략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 9. (생략)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바.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제98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소득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상환함으로써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국내원천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 (4) 생략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국이22601-611, 1990.10.25
외국법인이 국내광고대행사에 외국광고주를 중개 알선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국외에서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별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될 경우(당해 외국법인이 중개 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나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위 조세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바 귀 질의 경우 미국법인소속직원이 국내에 파견되어 사업상 중요한 부분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 국이46523-271, 1994.05.14
1.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그 사업수행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저작권 사용계약 등에 관한알선행위를 제공하고 당내국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2. 위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무역외지급 인증방식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국세청 훈령 제1112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동대가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재한 납부(할)세액확인서를 첨부하여야하는 바 이 경우 해당세목은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 국이22601-395, 1991.0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국일46017-644, 1997.10.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2004두2059, 2005.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선주들이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에 사용될 페인트의 납품회사를 지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0, 2009.11.0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의 알선업자로부터 자사 제품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인도의 알선업자가 수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전적으로 인도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그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내국법인이 자사의 시험ㆍ검사용역을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알선받고 시험ㆍ검사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그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ㆍ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