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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통신판매 지원용역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  2013.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국내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용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총원가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의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련 시행령의 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을 고려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국제조세조정 #정상가격 #거래순이익률방법 #외국법인 국내지점 #통신판매 #용역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  2013. 11. 19.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2013.11.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국내 통신판매 지원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거래순이익률방법(총원가가산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매출, 자산, 원가, 영업비용 등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국내지점이 같은 법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부연하였습니다.
  • 모든 관련업무가 본점에서 수행되고 국내지점은 단순 지원 및 최소경비 보전만 이루어지는 경우, 정상가격 산정 시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 산출 시 거래순이익률방법 등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매출, 자산, 비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순이익률 산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비교가능성, 자료의 이용 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야 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 및 적용 방법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구체적 고려사항 규정
사례 Q&A
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2.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언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타 방법으로 정상가격 산출이 곤란하거나, 비교가능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5조의 객관적 적용 기준 및 비교 가능성 규정 참고.
3. 국내지점이 단순 지원업무만 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지점의 실질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정상가격 산정의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업 실질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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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항 제6호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명품 의류 등을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 본점에서 스페인에 위치한 웹사이트(Worldstore)를 통해 전 세계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12.9.12.부터는 한국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2012.8.7.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 모든 통신판매 관련업무(결제, 배송, 반품 등)는 본점에서 수행하고 한국지점에서는 통신판매와 관련한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연락사무소로서 한국내 통신판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실임차, 세무신고 등을 위한 최소경비를 보전받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의 국내 통신판매지원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점에 귀속되는 이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율방법(총원가가산율)을 통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합리적인 배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과 각 기준이 거래순이익의 실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측정한다.

가.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의 상대적 가치

나. 영업자산, 유형·무형의 자산 또는 사용된 자본

다.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 핵심 분야에 지출·투자된 비용

라. 그 밖에 판매증가량, 핵심 분야의 고용인원 또는 노동 투입시간, 매장 규모 등 거래순이익의 실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배부기준

3. 거래순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할 때에는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기초로 산출한다.

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나.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다.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라.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

마.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2.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는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③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출처 : 국세청 2013. 11. 1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