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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무상제공시 기부금 해당 여부 및 범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  2015.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체가 비영리 교육재단 등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금전적 지출을 한 경우, 이 금전적 지출액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설업 #기부금 #법정기부금 #건설용역 #무상제공 #자재구입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  2015. 05. 19.

  •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2015-05-19) 회신에 따릅니다.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용역 그 자체)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직접적인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비영리 교육재단 등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금전적 비용만을 기부금으로 인정한다는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기부금 범위를 근거로 합니다.
  • 단순히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 추가적인 금전적 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비용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및 법정기부금의 정의와 적용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범위와 무상 증여, 정상가액과의 차액 증여 등 구체적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가액 산정기준을 정함(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비영리 교육재단 등 특정기관에 대한 시설비 등 지출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사례 Q&A
1. 건설사가 비영리재단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 자체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릅니다.
2. 건설사가 건설용역 제공시 자재구입비와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기부금 인정 대상인가요?
답변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현금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합니다.
3. 비영리 교육재단에 건설용역을 지원할 때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직접적 금전지출(자재비, 인건비 등)만 기부금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무상 용역의 인건비 환산액 등은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및 유권해석에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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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전적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AAAAA발전기금(이하 ⁠“질의법인”)은 A업체로부터 공사자재를 기부받고, B업체로부터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임

  -B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추가 자재구입 및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금전적 지출을 수반하며, B업체가 부담함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비영리 교육재단이 금전적 지출을 수반한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출처 : 국세청 2015. 05. 19.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