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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약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주요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본 유권해석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원의 조성과 보전, 관리 방향에 대한 행정지침을 포함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권한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실무적 적용 기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녹지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국민신문고)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합니다.
  •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 환경적 특성, 주민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계획의 절차와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 계획 수립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와 관련 법령의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법적 근거를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법적 효력 명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 수립 권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원녹지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 지역의 공원 및 녹지 조성, 보전,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행정계획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 환경 요건, 주민 의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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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요약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주요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본 유권해석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원의 조성과 보전, 관리 방향에 대한 행정지침을 포함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권한과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실무적 적용 기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도시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유권해석(국민신문고)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합니다.
  •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역 여건, 환경적 특성, 주민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계획의 절차와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 계획 수립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와 관련 법령의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및 법적 근거를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기본 방향과 주요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과의 연계성 및 법적 효력 명시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 수립 권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원녹지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 지역의 공원 및 녹지 조성, 보전, 관리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행정계획입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합니다.
3.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 환경 요건, 주민 의견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