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가액 적용요건 검토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  2015.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일시 우발적 순손익 증가 등 사유 외에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내 요건 충족 등 시행령 규정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일부 요건 미충족 시에는 해당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이익 #상속세 #증여세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  2015. 04. 2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2015.04.29)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하려면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17조의3 등에서 규정한 일시적·우발적 사건 등 사유가 인정되고, 신고기한 등 기타 모든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즉, 사유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및 요건 충족 등 관련 법령상 조건을 반드시 모두 만족해야만 해당 평가방식 사용이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부칙 규정의 적용례에 따라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순자산가치를 일정비율로 가중평균하여 평가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일시 우발적 사건 등 사유와 함께 신고기한 등 추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시적·우발적 사건 요건 및 구체적 예시 명시, 추정이익 적용 사유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가중평균 대신 추정이익 평가가 가능한 조건은?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적·우발적 사건 등 요건 충족과 더불어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추정이익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3에서 특정 요건 충족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부 요건 미충족 시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평가 가능성은?
답변
일부 요건이라도 미충족할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재산-22394 회신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모든 요건 충족이 필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신고기한 내 요건은 왜 중요한가?
답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신고 등은 특례평가 적용의 핵심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신고기한 내 요건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5.4.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2년말 비상장법인인 ××××(주)의 주주현황

주주

주식수

지분율

×,×××,×××

100%

××××××(주)

×××,×××

△△%

(주)×××××

×××,×××

△△%

(주)××××

×××,×××

△△%

(주)××××

×××,×××

△△%

☆☆

××,×××

△△%

★★★

×,×××

△△%

××××

×,×××

△△%

○ 2013.11월 증자결의 하여 ××만주를 유상증자함 ⁠(1주당 ◎◎◎원)

 - 2012년 ⁠(주)××××는 ××××(주)의 주식을 ⁠(주)×××××로부터 1주당 ◎원에 매입함(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것임)

 - 2013.11월 유상증자시 ⁠(주)××××가 실권주를 포함하여 ××만주 전체를 ◎◎억원에 인수함

 - 1주당 증자가액 ◎◎◎원은 상증법에 따른 순손익가치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치와 3:2로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 가액임

 - 2013년 증자시 평가액 ◎◎◎원은 2012년 평가액 ◎원의 ×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12년도 중 자산매각이익 ×××억원이 발생함에 따라 순손익가치가 증가한 것임

   *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에는 해당함

   *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경우 ◎원임

2. 질의내용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나, 상증령 제5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부칙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부칙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칙 ⁠(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 8. ⁠(생 략)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부칙 ⁠(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3.02.0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_3호)

제5-13조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 5 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012. 1. 3. 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2.12.5. 개정되어 2012.12.6.부터 시행되는 것, 금융감독원 고시)

 제1조 【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2. 4. 제정)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012. 12. 5. 개정)

출처 : 국세청 2015. 04. 29.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