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퇴직금 지급 가능성 판단

퇴직연금복지과-4029  ·  2015.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로 신설 기관에 직원이 전적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부족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하나, 기금재산 배분은 근로자 수와 사업별 기여도를 감안해 협의회 의결로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원금은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기금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분할 #퇴직금 #기금재산 #기금분할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29  ·  2015. 11. 1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29 (2015.11.19.)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 사업의 분할 및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시 기금재산 배분 및 일정 등은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배분은 근로자 수와 사업별 기금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의 경우,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기금법인 설립 절차(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를 거쳐야 합니다.
  • 기금원금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퇴직금 등 금품은 기금사업 목적 외 사용이므로 해당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기금 사용은 부적절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시 기금법인 분할 및 분할계획서 작성 필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제2항: 기금법인 재산 배분·분할 관련 중요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결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 분할로 인한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 및 설립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사용자의 임금·퇴직금 지급 의무 금품을 기금사업 용도로 줄 수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기금의 퇴직금 지급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였습니다.
2.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 전 근로자 수와 사업별 기금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의회 의결로 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근로자 수 기준을 원칙으로, 사업별 기여도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분할된 기관에서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분할에 따라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해진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6조와 제52조 절차에 따라 기금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29, 2015. 1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사업의 기관 신설에 따른 기금법인의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
△△△△연합회를 퇴직하고 신설 기관에 입사예정인 직원에게 지급될 법정퇴직금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기금 원금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연합회는 ① 일반사업과 ② 신용정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용정보법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용정보사업 업무는 별도 설립될(16.1.4.출범) 기관에서 수행하고, 신용정보사업 인원 80여명이 전적할 예정임.
○ 일반사업과 신용정보사업에서 △△△△연합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각각 출연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의 기여분이 45%가량 됨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업을 분할하여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였다면 기금법인의 분할이 가능할 것임. 기금분할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사항으로서 같은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재산 배분 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을 것임.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 등으로 인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시행 할 수는 없으므로 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1. 19. 퇴직연금복지과-40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