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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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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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우리사주 배정 제외 정당성에 대한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090  ·  2015.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동결 위로금을 명목으로 우리사주를 무상 배정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임단협에 따른 기본급 동결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사주 무상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배정 시 저소득 또는 장기근속 근로자 등만 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무상배정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임금동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90  ·  2015. 09. 1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90(2015.9.11.) 회신 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이 된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구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짐이 원칙입니다.
  • 회사는 무상배정 주식의 배분 시 저소득 근로자, 장기근속 근로자 등 우대만 허용되고, 임금동결 위로금 명목이나 기간제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우리사주제도는 임금제도와 구분되어 근로복지기본법 및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권리 평등 원칙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세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무상출연주식 배정 기준 마련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저소득·장기근속 근로자 우대 배정 근거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도 우리사주 무상배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모두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무상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조합원간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2. 임금동결 위로금 명분으로 우리사주 배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제외 가능한가?
답변
임금동결 위로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차별적 배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반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배정 시 정규직 우대 외에 허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소득 근로자, 장기근속 근로자 등 일부 우대는 법령상 허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일부 우대 배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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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기간제를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90, 2015. 9.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단협 결과 기본급 동결의 보상 차원에서 1인당 1백만원 상당의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배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는 바(임단협 결과 위로금 대상자는 정규직 사원임),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사원에게 임금동결의 위로금으로 우리사주를 배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경우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구분 없이 조합원간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 다만, 같은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조합 규약 등에 따라 회사에서 무상으로 출연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배정을 할 때에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 등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사주제도는 회사의 임금제도와는 별개로 근로복지기본법과 조합 규약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인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임단협에 따른 기본급 동결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9. 11. 퇴직연금복지과-30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