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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기산점

서면-2015-상속증여-2447[상속증여세과-00744]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분할 전 법인의 설립일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즉, 인적분할이 발생하더라도 신설법인의 사업영위 기간 산정 시 최초 설립 시점부터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련 요건 및 사례도 함께 참고해야 합니다.
#인적분할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사업개시일 #신설법인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447[상속증여세과-00744]  ·  2016. 07. 12.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447[상속증여세과-00744](2016.7.12) 회신입니다.
  •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속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산점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51, 2009.5.15.)에서도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적분할일(예: 2012.7.1.)이 아닌 최초 사업개시일(예: 1976.6.29.)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동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기타 요건(대표이사 재직, 최대주주 등) 충족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주식 보유기간 등 세부사안은 추가 해석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표이사 재직기간 등 상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사전 증여시 과세특례 요건 및 한도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10년 미경과 주식 증여분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불인정 사례
  • 재산세과-951, 2009.5.15.: 제조업부문 인적분할 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사례 Q&A
1. 인적분할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모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상속증여-2447)과 기존 사례(재산세과-951)는 사업개시일의 연속성을 인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창립일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신설법인의 창립일이 아니라 분할 전 법인의 최초 사업개시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재산세과-951 등 국세청 해석례는 인적분할 법인은 모법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영위한 것으로 봅니다.
3. 가업상속공제 받을 때 분할 이전부터의 사업연속성 인정받으려면 추가로 필요한 요건은?
답변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재직기간, 최대주주 등 법령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식 보유기간 등 별도 세부조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대표이사 및 상속인별 추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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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951, 2009.5.15.)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법령해석과-2531, 2015.10.1.)를 참고하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976.6월 형제인 a와 b는 ⁠(주)A를 창업하여 0제련 및 0제조업을 영위

○1994.10월 동종업체인 00(주)의 주식을 전량 취득 후 00(주)에 ⁠(주)A를 흡수합병하고, 그 후 상호를 ⁠(주)A로 변경

○2007.10월 a와 b는 각각의 지분을 자녀등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고 해당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 후 ⁠(주)A에서 재취득하여 소각처리함

○1998.11월 0화합물 공장을 인수하여 지점으로 운영해오다가2012.7.1. 인적분할하여 ⁠(주)A와 분할 후 신설법인 ⁠(주)B로 발족함

○a와 b는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고, 분할 후에는 두 회사 모두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A는 2010년 a의 子 c가 가업승계 사전증여로 2015년부터 3인이 공동대표로 재직 중

2. 질의내용

  (질의1) ⁠(주)B를 b의 子 d로 가업승계 사전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주)B의 사업영위 기간을 ⁠(주)A의 창업일인 1976.6.29.로 보아야 할지 또는 ⁠(주)A의 지점 시작일인 1998.11월 혹은 인적분할한 2012.7.1.인지

  (질의2) ⁠(주)A와 ⁠(주)B의 a, b의 주식을 교환하려고 하는데, 교환한 주식의 보유기간이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지분도 상속시 가업상속공제대상인지

  (질의3) ⁠(주)A와 ⁠(주)B에 대하여 a의 子 c과 b의 子 d로 각각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 2. 5. 개정)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16. 2. 5. 개정)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2016. 2. 5. 개정)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016. 2. 5. 개정)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2016. 2. 5. 개정)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016. 2. 5.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16. 2. 5.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2016. 2. 5. 개정)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2016. 2. 5.)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5.14.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령해석과-2531, 2015.10.1.

   가업을 경영하는 자(피상속인)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5-상속증여-2447[상속증여세과-00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