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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와 건물 철거 시 부가령 §64②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344[법규과-882]  ·  2023.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건물은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특약상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 산정 시 안분계산 규정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한 금액을 각각 적용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건물 양도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실지거래가액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344[법규과-882]  ·  2023. 04. 11.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344[법규과-882](2023.04.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3.30.) 회신에 근거함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며,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 장부가액 등으로 다시 안분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특약내용이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목적임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각각의 자산별(토지, 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명확할 경우 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액 산정 시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토지와 건물 등 일괄 취득 또는 양도 시 각각 구분, 불분명할 땐 기준시가 등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토지와 건물 등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등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정함. 다만 구분 불분명 등은 안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적용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팔고 건물은 철거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방식은?
답변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습니다.
근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 대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유권해석이 안내하였습니다.
2. 토지·건물 일괄양도 계약에서 건물철거 특약이 있으면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서에 건물 철거 및 토지 단독 사용 특약이 명시된 경우에는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특약에 따라 안분계산 없이 각각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건물철거 사례 실무 적용방식은?
답변
건물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토지 및 건물 각각 적용하며, 안분계산 방식은 배제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건물철거 특약 시 안분계산이 아닌 각 자산별 거래가액을 세액 산정에 활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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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괄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 시 부가령§64②(2) 적용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 2023.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06,2023.03.30.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제1안) 적용할 수 있음(제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2.2.28. 서울시 동작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

-양도가액은 토지가액 3,590백만원과 건물가액 110백만원으로 정함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기로 함. 계약서상 자산별 양도가액은 전체 양도가액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남

2. 질의내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특약사항으로 건물 철거하여 토지만 사용하기로 한 경우 부가령§64➁(2) 적용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2021.12.0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2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사전-2022-법규재산-0344[법규과-8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