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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불이행 시 법적효과

퇴직연금복지과-1766  ·  2015.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5% 출연 규정이 있을 때, 사업주가 이를 출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S요약

정관에 전년도 이익의 5% 출연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주의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 사항이며, 출연의무 여부는 정관 규정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원칙·방법 규정일 경우 민사상 강제력은 없으며, 의무로 명시돼 있어야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정관 #사업주 의무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766  ·  2015. 06.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66 (2015.6.5.) 회신을 근거로 작성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 협의·결정을 거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복지기본법상 직접적인 제재는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정관이 사업주에게 '출연의무'를 명확히 부여했다면, 기금법인은 민사소송 등으로 이행 청구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정관이 단순한 출연원칙이나 방법만 정했다면, 이는 당사자 협의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의 복지기금 출연은 강제 사항이 아닌 협의 사항임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출연 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 제재가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 의무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주의 기금 출연은 협의 사항이므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2. 정관에 출연 의무가 명확하면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출연 의무가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기금법인은 민사소송 등으로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출연의무가 명확히 부여된 경우 민사상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3. 정관에 출연원칙만 있으면 사업주가 출연 거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정관에 출연원칙이나 방법만 정해졌을 경우, 사업주 출연 미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원칙·방법만 규정할 경우 협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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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66, 2015. 6.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관에 전년도 영업이익의 5%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익금의 5%를 사업주가 출연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주가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정관내용 중 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이 사업주에게 출연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기금법인은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출연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출연의 기본원칙과 출연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금에 대한 출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6. 05. 퇴직연금복지과-1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