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징금 구상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귀책사유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차량 결함 등으로 납부한 과징금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통해 변제받을 때,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차량 및 부품을 수입 후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과징금을 납부하고,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다면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나, 내국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책사유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징금 #구상금 #익금불산입 #귀책사유 #해외법인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2021. 06. 1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2021.6.14.) 회신에 따름
  •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구상권으로 변제받은 과징금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되었으며 구상으로 환입될 때 회계처리에도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출자 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익금으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도 수익에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익금불산입): 이미 과세된 소득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 순자산 감소시키는 통상적 비용을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과징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법인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변제,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다면 내국법인도 구상권을 통해 받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을 때 과징금 변제액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다면 구상권 행사로 받은 과징금 변제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내국법인 귀책 시 익금산입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징금 귀책사유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과징금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이나 내국법인 중 어디에 있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귀책사유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의 지분 중 51%를 보유하고 있는 OOOO국가 소재 A법인으로부터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갑법인은 20XX년 5월 환경부로부터 수입․판매한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 인증 위반을 이유로 결함 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아 20XX년 7월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판매차량 중 모델 XX 등의 연료소비율(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 시정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동 금액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할 예정임

 ○한편, 갑법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을 원인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제조사인 A법인에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후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 받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21. 06. 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과징금 구상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귀책사유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2021.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차량 결함 등으로 납부한 과징금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통해 변제받을 때,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차량 및 부품을 수입 후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과징금을 납부하고,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다면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나, 내국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책사유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징금 #구상금 #익금불산입 #귀책사유 #해외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2021. 06. 14.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2021.6.14.) 회신에 따름
  •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구상권으로 변제받은 과징금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되었으며 구상으로 환입될 때 회계처리에도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자본·출자 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익금으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도 수익에 포함
  •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익금불산입): 이미 과세된 소득 등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 순자산 감소시키는 통상적 비용을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과징금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내국법인이 해외법인 구상권으로 받은 과징금 변제,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다면 내국법인도 구상권을 통해 받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을 때 과징금 변제액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답변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다면 구상권 행사로 받은 과징금 변제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내국법인 귀책 시 익금산입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과징금 귀책사유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과징금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이나 내국법인 중 어디에 있는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귀책사유의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의 지분 중 51%를 보유하고 있는 OOOO국가 소재 A법인으로부터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갑법인은 20XX년 5월 환경부로부터 수입․판매한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 인증 위반을 이유로 결함 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아 20XX년 7월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판매차량 중 모델 XX 등의 연료소비율(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 시정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동 금액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할 예정임

 ○한편, 갑법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을 원인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제조사인 A법인에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후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 받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21. 06. 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