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의 지분 중 51%를 보유하고 있는 OOOO국가 소재 A법인으로부터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갑법인은 20XX년 5월 환경부로부터 수입․판매한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 인증 위반을 이유로 결함 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아 20XX년 7월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판매차량 중 모델 XX 등의 연료소비율(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 시정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동 금액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할 예정임
○한편, 갑법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을 원인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제조사인 A법인에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후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 받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21. 06. 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해외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으나,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내국법인에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과징금의 귀책사유가 어느 법인에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법인의 지분 중 51%를 보유하고 있는 OOOO국가 소재 A법인으로부터 완성차와 차량부품을 수입하고 있음
○갑법인은 20XX년 5월 환경부로부터 수입․판매한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기가스 인증 위반을 이유로 결함 시정(리콜)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아 20XX년 7월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하였으며,
-판매차량 중 모델 XX 등의 연료소비율(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이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2021년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결함 시정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동 금액도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에 따라 손금불산입 할 예정임
○한편, 갑법인은 한국 정부로부터 수입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을 원인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 제조사인 A법인에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
-환경부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납부한 후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 금액을 변제 받았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변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완성차 및 차량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수입․판매한 차량의 기술적인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아 한국 정부에 납부한 후 해외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출처 : 국세청 2021. 06. 1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1[법령해석과-20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