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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 후 자연녹지지역 농지 양도시 감면 가능 여부

부동산납세과-41  ·  201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년 이상 자경하여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 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편입 #8년 자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41  ·  2015. 0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1, 2015.01.23.
  • 농지를 취득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이후 토지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양도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인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농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사 예규(재산세과-1324) 해석이 있습니다.
  • 실경작 여부, 거주요건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8년 이상 재촌자경 등의 조건 및 감면신청 절차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소득 배제 요건 및 실질 경작 여부 등 세부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 사실확인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및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감면 소득 범위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감면 적용 대상 거주자·경작 기간 및 농지 요건에 관한 규정,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 감면 배제 사유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및 실경작 여부 판단 기준 상세화
  • 재산세과-1324, 2009.07.02. 예규: 양도당시 농지의 지역 및 상태에 따른 감면 적용 사례
사례 Q&A
1.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자연녹지지역으로 다시 전환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답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농지로 남아 있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41에 근거합니다.
2.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 주거지역·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일에 농지(자연녹지 등)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유사 예규에 근거합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은?
답변
실경작 여부, 8년 이상 자경,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시행규칙 제27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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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같은 영 같은 조 제7항에서 말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써 같은 조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6.28. 대구시 수성구 소재 농지 1,405㎡ 취득

- 2006.10.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

- 2012.02.20. 위 농지 중 일부(605㎡)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

  ※ 농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촌자경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토지 전체가 2006년 10월 25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가 2012년 2월 그 중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 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324, 2009.07.02.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1. 23. 부동산납세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