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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환급금의 분배 및 환급 대상자 기준

서면-2015-징세-1646[징세과-3992]  ·  2015.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공동상속인 각각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해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인 1인이 개인 지분만을 대상으로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환급금은 상속인 등 연대납세의무자가 각자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환급함이 원칙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추가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각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안분되어 지급됩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동의가 없는 한, 개별 상속지분 또는 협의분할 비율과 별개로 실제 납부액에 따라 반환됩니다.
#상속세 환급금 #상속세 경정청구 #납부액 안분 #국세환급금 #공동상속인 #환급금 지급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징세-1646[징세과-3992]  ·  2015. 09.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징세-1646[징세과-3992](2015-09-24)
  •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인 이상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한 상속세에 대해 환급이 발생한 경우, 각 상속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안분해 환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인 각자가 납부한 내역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환급금은 안분하여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속인 1인이 자신의 납부 지분만을 대상으로 경정청구하거나 환급을 청구하면, 해당 납세액만큼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상속인의 세액이나 지분에 대해 임의로 대리하여 환급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과거 유사 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징세46101-822, 2000.06.03)와 대법원 판례(20110두14411) 역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환급해야 하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나 협의분할 비율만으로 환급 대상을 산정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부칙 제7조: 경정청구 기간 연장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적용, 이전 건은 종전 규정 적용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경우 환급, 세무서장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실제 납부자에게 환급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 환급은 국세 등을 실제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함이 원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연대납세의무자인 다수 상속인이 각자 납부한 금액에 따라 환급금도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상속세 환급금은 실제 각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 기준으로 안분 지급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환급금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지급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및 유권해석(국세청 2015-징세-1646)에선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의 납부액에 따라 환급금을 안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만 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납부한 부분에 한해 경정청구와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기본통칙에 따르면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 개별 청구가 허용됩니다.
3. 상속세 환급금 산정 시 협의분할 비율이나 상속지분이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은 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각자가 납부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10두14411 판시, 실납부액이 우선 기준임을 명확히 한 사례와 국세청 유권해석의 일치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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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부칙 에 따라 2015.01.01. 이전에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5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및 징세)46101-822, 200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10. 5. 사망하여 공동상속인 4인(乙,丙,丁,戊)은 1억원의 상속세를 2,500만원씩 각자 납부함

 ○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을에게 현금 약 1,500만원이 사전증여되고, 병에게 현금 약 200만원과 비상장주식 50만원이 사전증여된 것을 확인하여

  - 사전 증여 수혜자 2인에게는 사전 증여 수혜분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부과 징수되고, 사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 금액이 상속금액에 추가 합산 과세되어,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총상속비율이 계산됨

상 속 인

총상속재산

신고상속분

사전증여분

총 상속분

비율

2,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34%

2,500만원

250만원

2,750만원

24%

2,500만원

2,500만원

21%

2,500만원

2,500만원 

21%

10,000만원

1,750만원

11,750만원

100%

○ 이후 자진신고시 피상속인 甲의 은행대출금 4,500만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함

2. 질의내용

 ○ 상속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시,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을 환급금의 비율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인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본인 개인 지분에 대해서만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5 【 연대납세의무자에의 환급 】

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납부한 국세 등을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2004.02.19 번호개정)

 ②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2004.02.19 번호개정)

○ 징세과-1092, 2012.10.12

[ 제 목 ]

상속세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

[ 요 지 ]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585, 1999.03.16 및 징세46101-822, 2000.06.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585, 1999.03.16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822, 2000.06.03.

 1.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乙(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07.12.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전액을 甲이 납부함

   -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78.36%, 그 외 상속인들이 21.64%로 상속받음

  ○ 甲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평가 착오로 상속세를 과다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지방국세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2011.11.월경 인용 결정됨

   - 이에 따라 甲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본인에게 전액 환급하여 줄 것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함

  ○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전체의 환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甲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은 금융증빙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

 나. 질의요지

 ○ 상속세 신고・납부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일부 환급금이 발생된 경우로서 상속인 전원의 환급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1인이 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1)에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1인이 환급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한 상속비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20110두14411, 2010.11.11. ⇐ 서울고법2009누36998, 2010.06.24.

 다. 판단

 (1)국세환급금을 반환 받을 주체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명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다음 망인의 차명계좌를 압류하여 이를 상속세액에 충당하면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지분별로 수납처리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후 상속세액의 감액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반환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달리 정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액에 충당되었던 계좌의 명의인 이었던 상속인에게만 반환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상속인인 원고도 위 국세환급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5. 09. 24. 서면-2015-징세-1646[징세과-3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